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 2023.12.30 | 285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6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 2023.12.26 | 958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12.19 | 701 | |
근로계약 |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 2023.12.15 | 2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 2023.12.14 | 982 | |
기타 | 자문직 실업급여 | 2023.12.11 | 448 | |
임금·퇴직금 | 사전안내 없이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제했어요 | 2023.12.08 | 43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수정 | 2023.12.07 | 15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 2023.12.07 | 9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2023.12.02 | 294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91 | |
근로계약 |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2023.11.24 | 350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2023.11.17 | 436 | |
임금·퇴직금 |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 2023.11.15 | 733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 2023.11.13 | 426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 2023.11.06 | 1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 2023.11.03 | 572 | |
근로계약 |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 2023.11.03 | 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0일을 기준으로 앞서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전 임금지급일에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30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 익월 27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달에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