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일자 검토 문의 | 2024.05.22 | 45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13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204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93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 2023.10.19 | 681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9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3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 2022.11.14 | 235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69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8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9 |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22 | |
임금·퇴직금 |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 2021.05.11 | 121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 2021.04.16 | 34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1018 |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802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 2020.08.18 | 696 | |
임금·퇴직금 |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 2020.08.18 | 9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 2020.05.06 | 321 | |
해고·징계 |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 2020.01.15 | 8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0일을 기준으로 앞서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전 임금지급일에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30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 익월 27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달에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