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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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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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 2023.11.29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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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 2023.11.28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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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84 | |
근로계약 |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2023.11.24 | 35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 2023.11.24 | 351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87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휴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