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96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4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63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514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 2023.11.07 | 288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7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유무 1 | 2023.11.07 | 31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 2023.11.03 | 37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13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82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 1 | 2023.10.30 | 351 | |
휴일·휴가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 2023.10.30 | 679 |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5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73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 2023.10.27 | 851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 2023.10.26 | 464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 방법 1 | 2023.10.26 | 710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16~24시(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이 ... 1 | 2023.10.25 | 1459 | |
임금·퇴직금 |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 2023.10.23 | 38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휴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