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_ming 2023.10.19 12:27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휴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943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403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5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1.20 458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74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44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18
임금·퇴직금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2023.10.27 873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711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85
»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1078
임금·퇴직금 9월 30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0.04 35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3.09.18 270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9
휴일·휴가 유급휴가+연차 주휴수당 여부 2023.09.09 35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57
근로계약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2023.09.05 4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