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99 2023.10.19 13:42

직장을 여러곳 다녔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근 무 3개월중
첫번째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일 하다가
마지막 1.5달 에 주 40 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나요?

즉 마지막 3달 중
1.5달  -> 주 15시간 근무 월급 80만원
마지막 1.5달 -> 주 40시간 근무. 월급 240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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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maria99 2023.10.21 14:39작성

    https://www.a-ha.io/questions/4ef39c68a68f058686688d886c2a5650?recBy=164857

    이글을 보면 노무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게 달라서 고민됩니다. 
    어떤분은 마지막달 근로시간 8 시간기준만 맞으면 하한액 6만원 기준으로 받을수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분들은 소정근로 시간이 3개월 동안 평균낸걸로 하한액을 산정하기때문에 
    하한액이 6만원 아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견이맞는것일까요?  

  • 상담소 2023.10.3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액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모두 더하고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노동ok상단의 평균임금 계산기 코너를 이용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를 지급하된 1일 상한액 66000원이 넘으면 최대 6600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80%를 밑돌면 최저임금일액의 80%로 산정됩니다. 61,568원이 됩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직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산정기간에 2개 사업장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액에 2개 사업장 임금을 기계적으로 모두 집어넣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총액과 해당 기간 일수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일수로만은 구직급여 요건이 안되니 이전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피보험 단위일수까지 합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직일 이전 마지막 사업장이 아닌 이직일 전전 사업장 임금은 구직급여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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