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무 결재 사용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가 발생할 때,
사전에 결재/승인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결재/승인 없이 직원들의 스케줄을 계산해서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인정을 해야할 지, 사전 결재/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무 결재 사용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가 발생할 때,
사전에 결재/승인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결재/승인 없이 직원들의 스케줄을 계산해서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인정을 해야할 지, 사전 결재/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 2020.04.01 | 33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331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 2022.03.18 | 33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37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 2024.02.16 | 339 | |
근로시간 |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0 | 340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42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 2018.03.13 | 348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 2024.04.09 | 348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50 | |
근로계약 |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 2023.11.24 | 351 | |
휴일·휴가 |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 2018.04.12 | 352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 2018.07.19 | 354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54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55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60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 2018.07.22 | 365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3 | 36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 2021.04.17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사전승인 없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하여 연장근로가 이뤄 졌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시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에 따른 경제적 수익은 사용자가 얻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관행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이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고 근로제공하여 왔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 승인 없이 근로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초과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