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무 결재 사용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가 발생할 때,
사전에 결재/승인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결재/승인 없이 직원들의 스케줄을 계산해서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인정을 해야할 지, 사전 결재/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무 결재 사용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가 발생할 때,
사전에 결재/승인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결재/승인 없이 직원들의 스케줄을 계산해서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인정을 해야할 지, 사전 결재/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76 | |
휴일·휴가 |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 2021.02.24 | 333 | |
임금·퇴직금 |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 2021.03.19 | 3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2 | 1411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 2021.04.26 | 397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 2021.05.28 | 2536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 2021.05.28 | 90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78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42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 2021.10.28 | 35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 2021.12.09 | 502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32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75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48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431 | |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 2023.10.19 | 372 |
근로시간 |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 2023.11.02 | 21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 2023.11.03 | 379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사전승인 없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하여 연장근로가 이뤄 졌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시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에 따른 경제적 수익은 사용자가 얻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관행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이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고 근로제공하여 왔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 승인 없이 근로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초과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