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h 2023.10.19 17:34

연장 근무 시 근무 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

 

혹시 교대근무자의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월~금까지 근무이고, 토~일 쉬는 교대근무자(예: 근무시간: 오전 10시-오후10시)의 경우 금요일에 연장근무로 토요일 새벽 4시까지 근무를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금요일 오후 10-오후 11:59까지(2시간) 금요일의 연장근무로 인식되고, 토요일 오전 12-오전 4시까지 토요일의 휴일 근무로 인식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즉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제공의 시작일과 연속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면 익일까지 연장근로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업일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220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71
근로시간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226
기타 피복비 공제 2023.11.30 507
기타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2023.11.30 9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41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2023.11.29 341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402
기타 연말정산 관련 2023.11.29 378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99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92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427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57
기타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3.11.28 8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1031
휴일·휴가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2023.11.28 10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사항 2023.11.28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