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실입니다.
단속적근로자이며 격일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2시~13시, 18시~19시, 00시~06시 일때 주근무시간 월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파트관리사무실입니다.
단속적근로자이며 격일근무입니다. 휴게시간 12시~13시, 18시~19시, 00시~06시 일때 주근무시간 월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총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하면 실근로시간은 월 234.33 시간(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
2) 여기에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바 이를 월평균하여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월 15.2 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나옵니다. (1일 야간 2시간*365/12/2*0.5배)
3) 감단직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 및 주휴수당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실근로시간 234.33시간과 야간가산 15.2시간을 더해 월 249.5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상 정한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시급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 임금액을 위의 월 249.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급이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96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66 | |
임금·퇴직금 |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9 | 389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 2023.11.19 | 198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 2023.11.18 | 481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5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6 | |
기타 | 실업급여 회사이전 1 | 2023.11.17 | 579 | |
임금·퇴직금 |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 2023.11.17 | 382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6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3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 2023.11.17 | 435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887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 2023.11.15 | 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4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864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5 | 236 | |
근로계약 |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 2023.11.15 | 133 | |
임금·퇴직금 |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 2023.11.15 | 715 |
휴게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6시간
기본근로시간 = 243.33시간
야간근로시간 = 30.42시간/2 = 15.21시간
월 근로시간 243.33 + 15.21 = 258.54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