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야 2023.10.20 14:21

온라인유통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상시근로자 5~7명으로

2023년 3월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도입되었는데요

근무자중

개업일자 2018년 7월17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인원중

2011년 12월9일 입사

2022년 9월19일 입사

2023년 2월1일 입사

2023년 3월2일 입사

2023년 10월4일 입사 로

1년이상 근로자 2명

1년미만 근로자 3명 입니다

각각 연차휴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4월부터~12월만 적용되는건지

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3.4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회계년도,입사년도) new 2024.06.05 12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80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33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104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205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96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30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1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86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365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20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1041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838
»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1052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9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94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423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4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84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