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야 2023.10.20 14:21

온라인유통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상시근로자 5~7명으로

2023년 3월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도입되었는데요

근무자중

개업일자 2018년 7월17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인원중

2011년 12월9일 입사

2022년 9월19일 입사

2023년 2월1일 입사

2023년 3월2일 입사

2023년 10월4일 입사 로

1년이상 근로자 2명

1년미만 근로자 3명 입니다

각각 연차휴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4월부터~12월만 적용되는건지

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3.4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5 236
근로계약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2023.11.15 125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694
기타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 1 2023.11.15 24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등 1 2023.11.15 4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492
휴일·휴가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2023.11.14 578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247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211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2023.11.14 219
임금·퇴직금 문의 1 2023.11.13 4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1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64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174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84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643
임금·퇴직금 성과금 퇴직금 1 2023.11.13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1073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54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