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유통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상시근로자 5~7명으로
2023년 3월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도입되었는데요
근무자중
개업일자 2018년 7월17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인원중
2011년 12월9일 입사
2022년 9월19일 입사
2023년 2월1일 입사
2023년 3월2일 입사
2023년 10월4일 입사 로
1년이상 근로자 2명
1년미만 근로자 3명 입니다
각각 연차휴가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4월부터~12월만 적용되는건지
1월부터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3.4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