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6 2023.10.20 15:10

10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7,8,9월달 업무가 많아서 연장근무를 좀 많이 하게되었는데 

저희회사는 연장근무시 본인이 밥을 먹지 않고 근무를 하면 그시간까지 계산하여 (실근무시간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는데  한분이 보통 식사를 안하시고 근무를 하십니다.(본인은 따로 밥을 먹지 않고 간식먹으면서 일한다고함) 10시간 주말특근시 원칙적으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뺴고 계산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주고 있었어서 휴게시간을 안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 10인이하 사업장은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다음달은 10인 되는데 이럴떄는 주 52시간 꼭 지켜져야 하는건가요?)

 

- 10인이하일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적용안되는건가요?

- 10인이상일 경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적용 되는건가요?

-  연장근무시 본인이 원하지 않을경우 휴게시간을 안줘도 된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여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3)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제공했다면 해당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일뿐,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30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733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22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237
기타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2023.11.30 97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409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423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363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405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71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53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603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4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41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74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46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7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31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