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야간 담당 근무자와 5명의 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야간근무자의 휴무를 위해서 주간근무자가 주말에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요
-야간 근무가 있는 주의 근로 형태
(1달 1번 형태이며 ,근무=낮근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 근무 근무 근무 휴 휴 야간 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휴 휴 근무 근무 근무 휴 근무 근무 근무
요점은 1주에 5일이 근무이고 2일이 휴무여서
주5일 근로는 맞는데 야간근무가 들어가고 다음날 휴일 2일이 주어지는데 이게 휴일이 맞나요??
법적으로 휴식이 더 필요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 아닌지.. 문제거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휴일 및 대체 휴일에 근무해도
대체 휴일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들어가는주에 공휴일이 있으면 야간근무들어가는 사람이 휴일 근무를 합니다)
포괄임금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 야간근무를 대신 근로제공 후 월화에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대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의 부여조항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근을 한 시간에 1.5배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 대휴가 더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