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채송화 2023.10.23 09:13

2022년 7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3년 10월30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고 1년4개월이 되었는데도 본인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퇴직한다고 합니다.

 

연차를 2022.07.01~2023.06.30.까지는 11개 이고

2023.07.01~2023.10.30까지의 연차는 2개를 사용하였는데

1년이상~3년미만의 연차 갯수 15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8.9.10월 4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15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2개를 빼고 나머지 13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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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7.1 입사 근로자라면 2023.6.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또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23.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2023.10.30까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26일중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2023.10.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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