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유통회사에 재직중이며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의 한 주의 근로형태는 출근5일 / 무급휴무1일 / 유급휴무1일(주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0월 첫째주의 근태를 예를 들어보면 
 
10.2(월)(법정공휴일) - 법정공휴휴무
10.3(화)(법정공휴일) - 법정공휴휴무
10.4(수) - 출근
10.5(목) - 출근
10.6(금) - 출근
10.7(토) - 출근
10.8(일) - 출근
 
위와 같은 주 근무형태를 가졌다고 할 때, "소정근로일 출근을 충족"하여 유급휴무(주휴)가 주어져야 하는데, 
사정상 쉬지 않고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유급휴무가 주어지지 않아,
 
10.4~8의 기간 중 하루를 "유급휴무에 출근한 걸로 간주"하여(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을 명시하지 않음) 
 
일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줌(휴일출근수당)과 동시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배를 추가로 지급(총2.5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하루치(1배)만 추가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명백히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를 제공 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2023.11.20 196
산업재해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2023.11.20 466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389
근로계약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2023.11.19 198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81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53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16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79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82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6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3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35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6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887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5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864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5 236
근로계약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2023.11.15 133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