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유통회사에 재직중이며 
 
일반적인 계약직 근로자의 한 주의 근로형태는 출근5일 / 무급휴무1일 / 유급휴무1일(주휴)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0월 첫째주의 근태를 예를 들어보면 
 
10.2(월)(법정공휴일) - 법정공휴휴무
10.3(화)(법정공휴일) - 법정공휴휴무
10.4(수) - 출근
10.5(목) - 출근
10.6(금) - 출근
10.7(토) - 출근
10.8(일) - 출근
 
위와 같은 주 근무형태를 가졌다고 할 때, "소정근로일 출근을 충족"하여 유급휴무(주휴)가 주어져야 하는데, 
사정상 쉬지 않고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유급휴무가 주어지지 않아,
 
10.4~8의 기간 중 하루를 "유급휴무에 출근한 걸로 간주"하여(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을 명시하지 않음) 
 
일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줌(휴일출근수당)과 동시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배를 추가로 지급(총2.5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하루치(1배)만 추가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명백히 휴일근로를 한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를 제공 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71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110
임금·퇴직금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6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유무 1 2023.11.07 316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66
노동조합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023.11.06 461
휴일·휴가 15개월 근무후 퇴직. 연차 26개 맞습니까 ? 1 2023.11.04 81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68
기타 노사협의회 의장/의원 자진사퇴 가능 한가요? 1 2023.11.03 552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65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20
임금·퇴직금 23년 11월 기준으로 19~20년 1년간 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 1 2023.11.03 122
기타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처리 후 실업급여 (야간 특수대학원 재직) 1 2023.11.03 437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0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37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2023.11.02 400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500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430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