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돼랑 2023.10.23 11: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징계후  (정직) 복귀한 노동자 입니다. 

 

복귀시 전배 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약2초  동의서에 사인 하라고 하여 가족을 굶기지 못해 사인 하였지만. 

 

저와 완전 관계 없는 부서로 보냈고. 업무를 배제 하였습니다. ( 회사가 서버가 없어  메일로 업무처리시 보안메일 이나. 보안 프록램도 안됨)  일주일동안 메일이 2통 왔습니다. 그냥 인터넷 하고 있습니다.  이전 동일한 건으로 처리된 임원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 저는  인터넷만 되는 PC 를 제공 하고  20명이 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굶기지 못해서 참고 있으나. 세상 하직하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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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쓰임에 보람을 느끼며 성장하는 곳이고 노동자 역시 회사의 구성원이지만 인격체로 자아 존중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의 비인격적 행태에 저희가 다 화가 납니다. 잘 버텨내시되 스스로의 감정을 잘 돌보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징계사유와 징계내용, 그리고 근로계약상 기존 약정 업무와 사업장에서 전배를 명령한 배경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전배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위행위 및 근태불량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큰 경우 해당 전배 명령은 그 정당성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선 귀하의 근로계약상 담당한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사업 또는 부서로 전배시킨 경우라면 업무상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보다는 징계에 따른 괘씸죄로 근로자에 대한 단순한 혐오감이나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전직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고용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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