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잠깐 도와드리려다 엮여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9-6시 근무하고,
최저시급 받으면서 야근, 주말 근무도 수당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이랑 일로 엮이는게 정신적으로 점점 힘들고 어려워서 퇴사를 준비중에
친인척이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못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거중"인 친인척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무 기간 중 따로 살게 되어 현재 동거중인 상태는 아닙니다. 4대 보험중 산재, 고용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거소를 달리 하는 만큼 귀하의 아버지가 대표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