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의 근무시간은 16시~24시(8시간), 주 5일 근무이고 
다른 부서의 근무시간은 9시~18시(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1. 휴게시간 :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16~24시 근무시 휴게시간은 30분? 1시간?인지 궁금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 22시~24시 2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50%을 받아야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면 3시간 근무가 되므로

16시~22시 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22시~24시 3시간

총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후 4시 부터 12시까지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족합니다. 

     

    2) 그렇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32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2023.11.30 615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220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71
근로시간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226
기타 피복비 공제 2023.11.30 509
기타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2023.11.30 9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41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824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2023.11.29 341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402
기타 연말정산 관련 2023.11.29 378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99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92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427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57
기타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3.11.28 8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계산법 2023.11.28 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