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랑폴랑 2023.10.25 16:33

수습기간 3개월 중 12일 근무하고

퇴사통보하였습니다.

10월 4일 근무 23일 퇴사 통보 및 출근하지 않음

25일 급여일

다른 회사 다니다가 제가 하려는 업무와 같다고 소개하길래 퇴사하고 입사하였으나 막상 들어가니 면접때와는 다른 업무만 진행하게 되어 퇴사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학회 등록을 하라고 해서 했고 퇴사 후 이를 손실이라고 제한다고 했고(동일 회사 타직웤 30만원 저는 개인 감면으로 7만원)

금일이 급여일 인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현재 아파트 대출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손실이 생겼는데 이에 대해 보상요구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이런화사였으면 그냥 이전 직장 퇴사하지 않고 다녔을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1:42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 중 실제 근로제공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액중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재직하고 23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19일에 대해 19일/31일*월 급여 방식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학회 등록을 위해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의 경우 근로계약상 의무재직기간에 따른 별도의 반환 약정이 없다면 반환의 의무가 없으며 반환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임금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안타깝지만 아파트 대출금 미납과 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의 직접적 연관성등을 고려하면 이는 간접적 경제손실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600
근로계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13.12.13 94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841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13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38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99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926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9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157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608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53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281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8.08 234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2021.01.09 4653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1.07.23 137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2015.06.19 659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21.02.16 522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614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712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