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에오 2023.10.26 14:10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퇴사자입니다

 

1년 미만 올해 중도 입사자인데요,

퇴사를 결심하게 될 줄 모르고 올해는 계속 다닌다는

가정 하에 받은 연차 7개중 5.5개를 사용해

퇴사 시 -0.5일 차감하고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당일 풀근무를 하고 퇴사라고 하더라구요

인수인계도 다끝났고 지금도 할 일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당일 오후반차 사용하고 일찍 갈테니

그냥 급여분 하루 차감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급여 정산이 끝났다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사 당일 반차 사용 불가한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2:03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장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일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의무는 없는 만큼 귀하의 당일 반일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일 연차휴가 미사용 분도 반일 통상임금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이 되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지급청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66
임금·퇴직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 1 2023.11.09 596
임금·퇴직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3.11.07 359
임금·퇴직 임금 1 2023.11.03 2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55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연봉으로 계산할 수는 없나요?? 1 2023.11.01 461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기간에 휴업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10.30 363
임금·퇴직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82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11
»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194
임금·퇴직 퇴직금 지급 여부 2 2023.10.26 277
임금·퇴직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420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3.10.23 346
임금·퇴직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2023.10.20 1096
임금·퇴직 퇴직 1 2023.10.17 375
임금·퇴직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201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260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10.12 258
임금·퇴직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895
임금·퇴직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2023.10.10 13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