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겐 2023.10.26 19:30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시간 외 수당 관련하여 납득을 하고자 상담 글 남깁니다. 

10월 06일 아무도 안 간다 하여, 10월 15일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업무 종료일 현장 확인 후 파악 가능)

회사의 일정에 따라 발권해 준 비행편으로 출국 하였으며, 실제 업무 종료 시기는 10월 20일(금)이나 10월 21일(토)의 귀국편 항공료가 익일에 비해 2배 비싸 10월 22일 회사측에서 발권 하였습니다. 비록 실제 업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긴 경유 대기 시간과  타지에서의 휴일 숙소 대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았다고 생각 합니다. 제 생각에 못해도 40시간은 될 것으로 사료 되는데, 사측 인사총무부에서는 16시간이라고 했다가, 16시간의 근거를 말해달라고 요청 하니 24.5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납득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저한테는 16시간이라고 하고, 같이 가신 분(사측 인사총무 담당과 개인적으로 친함)한테서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40시간 챙겨 줄라 그랬는데 저 때문에 24.5시간으로 줄은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 일정

01. 공항 이동 - 10/15(일)13:30 ~ 10/15(일)16:00 / 2.5h 한국 시간

02. 출국 수속 - 10/15(일)16:00~10/15(일)18:00 / 2h 한국 시간

03. 비행 시간 - 10/15(일)18:00~10/16(월)04:00 / 10h 한국 시간

                     10/15(일)13:00~10/15(일)23:00 / 10h 현지시간

 

04. 경유 대기 - 10/15(일)23:00~10/16(월)08:00 / 9h 현지시간 (공항 호텔 이용 X)

05. 비행 시간 - 10/16(월)08:00~10/16(월)10:00 / 2h 현지시간

06. 입국 수속 - 10/16(월)10:00~10/16(월)11:00 / 1h 현지시간

 

07.숙소 대기 - 10/21(토)08:30~10/21(토)17:30 / 8h 현지시간 (중동이라 위험할 수도 있어 숙소에만 있었음)

 

08.숙소 대기 - 10/22(일)08:30~10/22(일)12:30 / 4h 현지시간 (중동이라 위험할 수도 있어 숙소에만 있었음)

09.공항 이동 및 대기 - 10/22(일)13:30~10/22(일)17:00 / 3.5h 현지시간

10.출국 수속 : 10/22(일)17:00~10/22(일)19:00 / 2h 현지시간

11.비행 시간 : 10/22(일)19:00~10/22(일)21:00 / 2h 현지시간

12.티케팅 : 10/22(일)21:00~10/22(일)22:00 / 1h 현지시간 (출발지에서 인천행 발권이 안된다 하여 경유공항에서 재 티케팅)

 

13.경유 대기 : 10/22(일)22:00~10/23(월)03:30 / 5.5h 현지시간 (공항 호텔 이용 X)

14.비행 시간 : 10/23(월)03:30~10/23(월)12:00 / 8.5h 현지시간

                    10/23(월)08:30~10/23(월)17:00 / 8.5h 한국시간

15.입국 수속 : 10/23(월)17:00~10/23(월)18:00 / 1h 한국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14 17:06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이동 및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4)과거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가 출장 중 이동 시간에 대해 사업장내 물건의 이동을 책임지는 등의 부담이 없는 경우 단순 이동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수원지법은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다만 이 경우 사업장 초과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이동 시간에 대해 얼마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한바 있어 귀하의 사업장 근로시간 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귀하가 근로시간이라 주장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443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계산 1 2023.11.09 432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34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298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596
기타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2023.11.08 116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8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2023.11.08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회보험은 정산을 안하면 발생되는 불이익 1 2023.11.08 227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2023.11.08 592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2023.11.08 124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18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97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52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5일 지연 1 2023.11.08 305
임금·퇴직금 근무제 변경에따른 급여변동 1 2023.11.07 104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맞게 된건가요? 1 2023.11.07 170
해고·징계 위자료 1 2023.11.07 98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