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삿트바 2023.10.27 17:26

퇴직금 자동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1980년 입사날짜가 안나오는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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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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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1 17:50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저희들의 기술적 한계로 1980년 입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만 산정하시고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는 네이버등 인터넷 포털의 날짜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어려우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23-653-7051)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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