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실근로 17.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1일근무 2일휴무(월 10일근무)로
1주차 주간 3번 근무 52.5시간, 2주차 주간 2번 근무 3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2주단위 탄력근로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 일 통상임금 산정 방법
-. 연차발생수량 및 연차수당산정
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실근로 17.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1일근무 2일휴무(월 10일근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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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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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발생수량 및 연차수당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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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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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97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461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63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405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64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464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5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7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28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97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5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53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60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59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521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300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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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 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시 정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로서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차 주간 3일 근로, 2주차 2번 근로하게 되면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7.5시간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차*3일+2주차*2일등 40시간*365/12/14(2주단위)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87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경우 월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므로 비례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4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보상하면 됩니다.
4) 다만 귀하의 상담사례에서처럼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52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