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실근로 17.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1일근무 2일휴무(월 10일근무)로
1주차 주간 3번 근무 52.5시간, 2주차 주간 2번 근무 3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2주단위 탄력근로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 일 통상임금 산정 방법
-. 연차발생수량 및 연차수당산정
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실근로 17.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1일근무 2일휴무(월 10일근무)로
1주차 주간 3번 근무 52.5시간, 2주차 주간 2번 근무 3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2주단위 탄력근로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 일 통상임금 산정 방법
-. 연차발생수량 및 연차수당산정
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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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91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851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403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1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2023.11.13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6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3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99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63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 2023.11.07 | 277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유무 1 | 2023.11.07 | 31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 2023.11.03 | 3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488 | |
휴일·휴가 | 유급병가 사용 중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3.11.02 | 357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 1 | 2023.10.30 | 348 | |
휴일·휴가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 2023.10.30 | 657 | |
»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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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 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시 정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로서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차 주간 3일 근로, 2주차 2번 근로하게 되면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7.5시간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차*3일+2주차*2일등 40시간*365/12/14(2주단위)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87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경우 월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므로 비례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4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보상하면 됩니다.
4) 다만 귀하의 상담사례에서처럼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52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