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 주 6일근무 월급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월~ 토 : 하루 8시간 , 주 6일 근무 - 주 48시간 근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해당되어 150% 임금 받는다는데..
최저시급일때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ㅜㅜ
안녕하세요~
생산직 주 6일근무 월급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월~ 토 : 하루 8시간 , 주 6일 근무 - 주 48시간 근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해당되어 150% 임금 받는다는데..
최저시급일때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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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주당비) 월소정/일소정 근로시간과 산출식 문의 | 2023.12.08 | 282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40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 | 2023.12.07 | 23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수정 | 2023.12.07 | 161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 2023.12.07 | 998 | |
근로시간 | 야간수당문의 | 2023.12.07 | 123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12.07 | 358 | |
임금·퇴직금 | 3교대 월급 계산 | 2023.12.07 | 795 | |
임금·퇴직금 | 톼직금 미지급과 연차수당미지급 | 2023.12.06 | 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3.12.06 | 425 | |
임금·퇴직금 | DB형 연금 가입자 퇴직금 중도정산 | 2023.12.06 | 649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121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 2023.12.06 | 447 | |
해고·징계 | 회사폐업으로 인한 해고 | 2023.12.05 | 455 | |
근로시간 |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 2023.12.05 | 103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 2023.12.05 | 242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52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7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되며, 여기에 1주 8시간의 유급주휴일이 추가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므로 1주 유급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가산 12시간+유급 주휴 8시간등 총 60시간이 나옵니다. 월의 평균 주수는 4.34주이기 때문에 월 유급근로시간은 26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567,54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