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 주 6일근무 월급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월~ 토 : 하루 8시간 , 주 6일 근무 - 주 48시간 근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해당되어 150% 임금 받는다는데..
최저시급일때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ㅜㅜ
안녕하세요~
생산직 주 6일근무 월급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월~ 토 : 하루 8시간 , 주 6일 근무 - 주 48시간 근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해당되어 150% 임금 받는다는데..
최저시급일때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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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441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61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97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62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442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5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7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24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94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5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53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57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511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300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97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되며, 여기에 1주 8시간의 유급주휴일이 추가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므로 1주 유급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가산 12시간+유급 주휴 8시간등 총 60시간이 나옵니다. 월의 평균 주수는 4.34주이기 때문에 월 유급근로시간은 26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을 곱하면 월 2,567,54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