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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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94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8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88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52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8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54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98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91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425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1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2023.11.13 | 37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84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4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62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500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 2023.11.07 | 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