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 2018.08.22 | 52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재상담) 2 | 2017.02.20 | 511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93 |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 2020.06.03 | 470 | |
임금·퇴직금 |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 2015.11.26 | 469 | |
임금·퇴직금 |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1.06.10 | 447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 2015.04.07 | 4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하여질문 1 | 2020.04.09 | 442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42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1.08 | 441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11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23 | 399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 2019.03.03 | 39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07 | 389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관련 상시근무자수 1 | 2018.11.26 | 38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 2021.05.17 | 3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8.31 | 36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8.03.14 | 355 | |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 1 | 2023.10.30 | 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