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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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441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61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97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62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442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5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7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24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94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5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53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57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511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300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97 | |
산업재해 |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 2023.11.20 | 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