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키홀릭 2023.10.30 20:47

안녕하십니까.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 상 일 8시간 근무로 만근 시 월 2,100,000원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2. 근무의 특성 상(강의) 일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단축이 될 경우)

 일 5시간, 한달 만근 시 1,312,52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했습니다. 

 -> 소정근무시간 (일 5시간X5일 +주휴)x4.345주 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근이 아닐 시의 계산방법입니다. 

10월 중 개인사정으로 23일까지 근무하고 24일부터 휴직을 했습니다. 

1. ** 10월분 급여 = 1,312,520/소정근로시간(일 5시간)으로 산정된 시급 x 실 근무시간

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10월 중 법정휴일이 급여산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중도 휴직시 법정휴일을 급여산정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계산방법인가요? 

2. 법정휴일을 포함하여 1,312,520/31x23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2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상기 1,2의 계산방법에서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 

둘 다 문제가 없는 방법인가요?

(결국엔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계산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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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의 유급휴일을 임의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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