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0/3일 공휴일 근무 하지 않았고 수요일(8시간+3시간), 목요일(8시간+3시간), 금요일(8시간+3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토요일에 8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토요일 근무가 연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40시간 미만을 실제 근로하였기때문에 토요일 근무 하였을때도 1배처리 되는건지 검색을 해봐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0/1~10/3일 공휴일 근무 하지 않았고 수요일(8시간+3시간), 목요일(8시간+3시간), 금요일(8시간+3시간) 근무를 하였을때
토요일에 8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토요일 근무가 연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주40시간 미만을 실제 근로하였기때문에 토요일 근무 하였을때도 1배처리 되는건지 검색을 해봐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93 | |
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변경시 퇴직금 재직일수에 관하여 | 2023.11.23 | 441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61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 2023.11.22 | 397 | |
근로시간 |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 2023.11.22 | 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 방법 | 2023.11.22 | 562 | |
기타 | 가족수당 부정수급 유무 문의 | 2023.11.22 | 1442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5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7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2023.11.22 | 224 | |
근로시간 |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 2023.11.21 | 294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5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53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57 | |
해고·징계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 2023.11.20 | 511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300 | |
기타 |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 2023.11.20 | 1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여부에 관해서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 근로에 포함되어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수목금의 각 3시간씩의 총 9시간의 연장근로만 발생하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