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동주민 2023.11.01 10:26

제가 작년 2022년 12월9일날 입사를하였는데 중간중간 쉬어야될 상황이되어 쉰적이 5번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땡겨서 1년차 연차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하계휴가가 3일있었는데 내년 1년차 연차에서 1일을 또 제외해서 총 6일 연차를 제가 당겨썼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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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 12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12.8 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3.12.8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5일을 쉬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발생한 연차휴가일 이내의 범위로 2023.12.9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측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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