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일출근후 문자해고를 당했고  근로자들 연락처나 출근일지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이나 관련자료 권한이 없는데 어떤걸로 증빙을 해야만 하나요??

 

노동청에 이런사정이 있으니 사업장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으나 근로자수 입증으로 사업장을 따로 조사는 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인 진정인들은 각하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나요?? 도와주십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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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사회보험 가입 내역이나 사업소득의 증명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각하시키려 합니다. 

     

    2) 신청인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내역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장 업무분장표나 소속 직원 명단, 직제표, 회사 홈페이지상 근로자수등을 근거로 5인 이상임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등을 통해서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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