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2023.11.02 13:17

공원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맡고 있던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9월에 연장계약 대신

민간위탁 받는 수탁기관으로 이직하길 제안 받았습니다.

재직 당시 직급은 신간선택제임기제 나급(6급상당)이었으며

제안 받은 급수는 7급 상당입니다.

신분도 바뀌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계약직 신분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려니

공무원 연금 수급(공무원 연금 10년 이상) 대상 자라서

공적연계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직장에서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비용이 줄어 드는거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보조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비용이 있을까요?

급여도 상당히 줄어 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한다니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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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대상이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귀하의 임금액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역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연금법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임의가입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 문의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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