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2023.11.02 13:35

퇴근 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중에 자전거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일 업무중 손목등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내원후 4주 진단을 받고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쉬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손목 인대 파열이 발견되어 

6주 재진단을 받아 약 한달가량 지난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이 가능 할지요?

참고로 아쉽게도 그당시 cctv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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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손목의 질병이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기 병원 진단시 출근중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서등에 기재되어 있고 그에 기반하여 진료기록등이 남아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출퇴근 경로상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상적 방법으로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재해발생경위에 기술하시고, 관련 의료기록 및 담당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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