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청귤에이드 2023.11.02 13:58

안녕하세요 관리직일을 하면서 처음 해본 일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저희회사에 재직중인 여성분이 계시는데, 육아휴직중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산전육아휴직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6개월 휴직

출산전후휴가로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5월1일까지 90일간 휴직 (2개월 급여분 지급완료)

산후육아휴직 2023년 5월 2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6개월 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연락없다가, 9월말쯤 제가 먼저 연락해서 출근여부를 여쭈어 봤더니, 11월1일자로 퇴사를 결정하셔서 

사직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022년 연차는 전부 사용하셔서 연차수당이 없는데, 2023년 10월분까지 10일치를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입금해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무였으면 입차연수로 따지면 15개가 생성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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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얼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직전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사로 인해 미사용시 퇴사일 이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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