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88788788 2023.11.02 14:32

안녕하세요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평일 06:00 ~ 15:00 근무시간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월 : 임시공휴일

화 : 공휴일

수 03:30 ~ 12:30 

목 03:30 ~ 16:30

금 03:30 ~ 16:00  

토 03:30 ~ 16:00 8

 

급여 계산방법이

 

수 :  심야 + 잔업 (통상임금의 2배) 0.5시간 +심야 (통상임금의 1.5배) 2시간 + 근무시간 통상임금 *6

목 :  심야 + 잔업 (통상임금의 2배) 2.5시간 +잔업 (통상임금의 1.5배) 1.5시간 + 근무시간 통상임금 *8

금 :  심야 + 잔업 (통상임금의 2배) 2.5시간 + 잔업 (통상임금의 1.5배) 1시간 +근무시간 통상임금 *8

토 :  토요일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 40시간 미만 근무로 급여책정 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금에 근로제공한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 목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5시간, 금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목금토 모두 새별 3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2.5시간의 야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요일은 8시간+2.5시간*0.5배+목 8시간+3.5시간*1.5배+2.5시간*0.5배+ 금 8시간+3시간*1.5배+2.5*0.5배+ 토요일 8시간+3시간*1.5배+2.5시간*0.5배 로 산정한 총 유급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218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375
산업재해 해외출장 수행 중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 충원 요청하였으나 ... 2023.12.04 102
비정규직 질병퇴사 실업급여 2023.12.03 271
근로시간 선택 근로제시 점심시간(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2023.12.03 3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304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352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808
휴일·휴가 월차 문의 2023.12.01 1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521
근로계약 인센티브제도 2023.12.01 151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760
노동조합 직종 통합 2023.12.01 86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97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023.12.01 219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2023.12.01 238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32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2023.11.30 621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