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88788788 2023.11.02 14:32

안녕하세요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평일 06:00 ~ 15:00 근무시간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월 : 임시공휴일

화 : 공휴일

수 03:30 ~ 12:30 

목 03:30 ~ 16:30

금 03:30 ~ 16:00  

토 03:30 ~ 16:00 8

 

급여 계산방법이

 

수 :  심야 + 잔업 (통상임금의 2배) 0.5시간 +심야 (통상임금의 1.5배) 2시간 + 근무시간 통상임금 *6

목 :  심야 + 잔업 (통상임금의 2배) 2.5시간 +잔업 (통상임금의 1.5배) 1.5시간 + 근무시간 통상임금 *8

금 :  심야 + 잔업 (통상임금의 2배) 2.5시간 + 잔업 (통상임금의 1.5배) 1시간 +근무시간 통상임금 *8

토 :  토요일은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주 40시간 미만 근무로 급여책정 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금에 근로제공한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 목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5시간, 금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목금토 모두 새별 3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 2.5시간의 야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요일은 8시간+2.5시간*0.5배+목 8시간+3.5시간*1.5배+2.5시간*0.5배+ 금 8시간+3시간*1.5배+2.5*0.5배+ 토요일 8시간+3시간*1.5배+2.5시간*0.5배 로 산정한 총 유급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454
근로시간 10월 공휴일 있는주에 토요일(휴무일)근로가 연장근로인지 여부 ... 1 2023.10.31 396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23.10.30 222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709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711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5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75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9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자의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23.10.04 558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65
임금·퇴직금 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207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267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421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3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8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712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54
근로계약 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917
휴일·휴가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3.06.27 568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