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h 2023.11.02 15:19

안녕하세요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탄력근무의 경우 계획표에 기재된 근무일별 근무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탄력 근무 시행 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계획표를 비교해서 연장근무 처리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탄력 근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계획표의 근무일자별 근무시간을 따로 관리하는지,

따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근무계획표 할당했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계획과 다르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  단위기간을 정하고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후 출퇴근 기록을 통해 해당 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43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29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20
»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00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7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96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483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300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9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2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7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04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44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