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h 2023.11.02 15:19

안녕하세요 보통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탄력근무의 경우 계획표에 기재된 근무일별 근무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탄력 근무 시행 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계획표를 비교해서 연장근무 처리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탄력 근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계획표의 근무일자별 근무시간을 따로 관리하는지,

따로 관리한다면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근무계획표 할당했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계획과 다르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자대표와  단위기간을 정하고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후 출퇴근 기록을 통해 해당 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30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734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22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237
기타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2023.11.30 97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409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423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363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405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71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53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603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4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41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7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46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7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31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