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무제로 근무(주5일, 일 4시간) 근무자
회사네 워크숍 진행으로 하루 종일 참석을 한다고 했을때 일정 자체가 하루 일정으로 잡혀 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자율 참석이고 강제가 없을 경우는 미지급 해도 될까요?
단시간 근무제로 근무(주5일, 일 4시간) 근무자
회사네 워크숍 진행으로 하루 종일 참석을 한다고 했을때 일정 자체가 하루 일정으로 잡혀 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자율 참석이고 강제가 없을 경우는 미지급 해도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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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91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851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403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1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2023.11.13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61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3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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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 2023.10.30 | 657 |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5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의 행사에 참여 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사 참여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