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s_jasmine 2023.11.03 10:37

단시간 근무제로 근무(주5일, 일 4시간) 근무자

 

 회사네 워크숍 진행으로 하루 종일 참석을 한다고 했을때  일정 자체가 하루 일정으로 잡혀 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자율 참석이고 강제가 없을 경우는 미지급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의 행사에 참여 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사 참여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5 307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213
노동조합 조합비 부정사용으로 해임안건 가결 상황 2023.12.15 139
근로시간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2023.12.15 6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1008
근로시간 시급제 회식참여 2023.12.14 16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7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7
기타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2023.12.13 202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310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관리업체가 바뀌면 근속수당도 사라지나? 2023.12.13 230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 2023.12.12 23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1041
기타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2023.12.12 216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5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2023.12.12 424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62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2023.12.11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