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존 2023.11.03 11:05

안녕하세요.

22년도 4분기때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발촉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해 위원을 뽑기위해 사내 공고를 하였고 사내에서 위원으로 나서는 인원은 없었습니다.

이렇다보니 회사에서는 강제적으로 위원을 뽑았고 행정관련한 처리는 알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너해 해서 23년도 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위원회 의장 및 의원들은 사퇴를 하고 다시 뽑고 싶은데

기본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 사퇴를 하고 다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노사위원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측에서 노사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하여도 무조건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조그마한 회사에서 일도많아서 일에 치여 사는데 노사위원회까지 하니 너무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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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투표로 선출됩니다. 사측에서 지명해서 활동하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효력이 없습니다. 

     

    2)사측의 요청에 의해 근로자의 직접투표로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사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3)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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