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whk 2023.11.03 16:0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에 의무로 가입해야된다는 조항을 넣고싶어서요

 

의무가입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지, 된다면 참고할만한 문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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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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