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에 의무로 가입해야된다는 조항을 넣고싶어서요
의무가입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지, 된다면 참고할만한 문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에 의무로 가입해야된다는 조항을 넣고싶어서요
의무가입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지, 된다면 참고할만한 문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퇴직금 |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12.02 | 335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 2023.12.01 | 783 |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 2023.12.01 | 508 | |
근로계약 | 인센티브제도 | 2023.12.01 | 146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744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86 | |
임금·퇴직금 | 초과수당 미지급 | 2023.12.01 | 193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17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32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317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6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 2023.11.30 | 595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220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70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222 | |
기타 | 피복비 공제 | 2023.11.30 | 493 | |
기타 |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 2023.11.30 | 9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41 | |
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 2023.11.30 | 8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