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whk 2023.11.03 16:00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에 의무로 가입해야된다는 조항을 넣고싶어서요

 

의무가입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는지, 된다면 참고할만한 문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94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695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52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83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4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37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57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36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71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246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87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795
기타 수강 계산방법 2023.11.08 103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90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689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73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