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령낭자 2023.11.03 17:13

3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9.5시간  5일근무  임금 26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2. 23.10월 5일 퇴사시 1일 2일은 휴무일로 근무안하고 3~5일만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2가지 중 어떠한게  맞는지요

 

    ① 260만원 / 30 *5 = 433,333원 지급

    ②260만원 /30 *3 = 260,000원 지급

 

3.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 했을 경우 지급 해야만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주중에 퇴사하는 경우 하루치인 주휴수당을 월급을 차감해서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예> 10월 26일 퇴사 급여는  260만원 / 30 * 25  = 2,166,66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 근로제공시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등 총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주 5일*1.5*4.34주등 약 49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월 258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260만원을 25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만원 이상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 임금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5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6이 됩니다. 따라서 10.1~5까지 5일을 해당 월의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 260만원을 곱하여 나온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4 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89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3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83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8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23.04.27 2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최저임금 미달이나 시간급환산시 최저시급 ... 1 2020.07.18 280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2020.04.06 277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9.03 276
근로계약 개인농가 근로계약서 1 2016.01.06 275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75
»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7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2017.02.13 2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2 268
기타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2020.05.15 2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